사회 사건·사고

대포폰 5000대 개통 보이스피싱 조직원, 9개월만 국내 송환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17 16:32

수정 2023.03.17 23:16

필리핀서 검거됐지만 송환 거부로 필리핀서 수감
강제송환 절차 밟아 9개월만에 강제로 데려와
울산경찰청 구속 영장 신청..추가 조사 중
피해금액 최소 210억원, 내국인 피해자 487명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17일 필리핀에서 검거한 보이스피싱 대포폰 부총책 A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인터폴 적색수배를 포함해 총 12건의 수배가 있는 인물이다. /사진=울산경찰청 제공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17일 필리핀에서 검거한 보이스피싱 대포폰 부총책 A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인터폴 적색수배를 포함해 총 12건의 수배가 있는 인물이다. /사진=울산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경찰청이 피해액만 210억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 필리핀에서 붙잡은 40대 대포폰 모집 부총책 1명을 9개월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17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과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은 지난해 6월 필리핀에서 '코리안데스크'(현지 파견 경찰관)와 합동대응팀을 구성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인터폴 적색수배를 포함해 총 12건의 수배가 있는 인물이다.

울산경찰청은 앞서 2021년 울산 동구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사건의 상선을 추적하던 중 피라미드형 다단계 전화명의자 모집 부총책인 A씨가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청과 공조 수사를 벌여왔다.

그런데 검거된 A씨가 국내 송환을 거부하면서 필리핀 현지 구치소에 수감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9개월간 강제송환 절차를 거쳐 필리핀에서 추방 결정이 내려진 A씨를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울산경찰청 경찰관들이 17일 필리핀에서 강제 송환한 보이스피싱 대포폰 부총책 1명을 인천국제공항 밖으로 데려나오고 있다. /사진=울산경찰청 제공
울산경찰청 경찰관들이 17일 필리핀에서 강제 송환한 보이스피싱 대포폰 부총책 1명을 인천국제공항 밖으로 데려나오고 있다. /사진=울산경찰청 제공

경찰은 A씨뿐만 아니라, 필리핀에 거주 중인 공범 B씨 등 명의자 모집 부총책 2명, 국내 모집책 5명, 명의자 41명, 수거책 2명 등 조직원 50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개통비 100만원, 소개비 50만원을 지급하며 대포폰 명의자 41명을 모집한 뒤 통신사 '타지역 서비스'를 이용해 대포폰 5000여 대를 개통했다.

타지역 서비스란 추가 전화기 설치 없이 가상번호를 개통해 사용 중인 휴대전화 번호와 연결하는 착신전환 서비스로 범행 당시에는 명의당 유선전화 최대 150회선까지 개통할 수 있었다.

이들은 필리핀 현지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범행해 왔으며, 지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에서 확인된 피해액은 최소 210억원 상당이다.
범행에 이용한 체크카드가 551개, 개인정보가 악용된 내국인이 487명에 달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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