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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895억 배임·133억 뇌물' 이재명 불구속 기소(종합)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2 11:56

수정 2023.03.22 11:5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선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개발사업 방식,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을 내부 비밀을 흘리고, 민간업자 청탁에 따라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부지 비율 하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를 해줘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개발사업 일정, 사업 타당성 평가보고서·공모지침서 내용 등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흘려 남욱 변호사 등을 시행자,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각각 선정되게 해 2018년 1월까지 211억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성남FC 구단주였던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네이버의 뇌물을 기부금으로 포장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를 둘러싼 핵심 혐의 중 하나로 지목됐던 천화동인 1호 지분 관련 '428억 약정 의혹'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428억 약정 의혹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재명 측'이 428억가량의 천화동인 1호 지분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다.

검찰은 428억 약정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 기소를 앞두고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전에도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라며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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