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50대 A 경위에게 징계를 통보했다.
A 경위는 지난해 12월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지구대에 근무하면서 후배 경찰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경위는 후배와 함께 출동을 나가던 중 "딸 같다"며 어깨동무를 하는 등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자는 진정을 제기했고, A 경위는 다른 경찰서로 분리 조치가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2차 피해가 우려되다 보니 조심히 접근하고 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