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신호 위반 게 섰거라"...서울 서남권 이륜차 합동단속 가보니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3 16:13

수정 2023.03.23 18:53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23일 오후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역 일대에서 경찰들이 이륜차의 난폭운전과 교통법규 위반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3.1~3.10.) 이륜차의 교통사고 건수는 작년과 비교해 37건 줄어든 반면 사망자는 2명에서 8명으로(300%) 급증하였다. 2023.3.23/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23일 오후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역 일대에서 경찰들이 이륜차의 난폭운전과 교통법규 위반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3.1~3.10.) 이륜차의 교통사고 건수는 작년과 비교해 37건 줄어든 반면 사망자는 2명에서 8명으로(300%) 급증하였다. 2023.3.23/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근방에 돌 곳이 없다 보니.. 미안합니다"
23일 오후 2시5분께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시흥대로. 이륜차를 몰고 배달에 나섰던 이모씨(61)는 불법 유턴으로 경찰 단속에 걸렸다. 배달을 빨리 하기 위해 무단으로 유턴했다는 것이 이씨 설명이다.
이씨는 "평소에는 위반을 하지 않는다"며 연신 "미안하다"고 했다. 경찰은 이씨에게 위반 사항을 고지한 뒤 범칙금 4만원을 부과했다.

관악·구로·금천경찰서 소속 경찰 50여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가량 교통 위반 근절을 위한 이륜차 집중 단속을 벌였다. 경찰이 이날 서울 서남권 일대에서 이륜차 법규 위반을 단속한 결과 2시간 만에 32건이 적발됐다. 신호 위반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호장구 미착용 12건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2건 △끼어들기 2건 △중앙선 침범 1건 순이었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48분께 60대 배달원 A씨를 신호 위반으로 단속해 범칙금 4만원·벌점 15점을 물렸다. A씨는 신호위반을 인정하면서도 '한 번만 봐 달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관악구 조원로 일대를 지나던 배달원 B씨(50)도 신호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B씨는 자신의 이륜차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가리키며 "황색 신호일 때 통과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교통단속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고지했다.

당분간 경찰의 이륜차 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 강화는 이어질 예정이다. 경찰은 최근 배달서비스 수요가 늘면서 이륜차 난폭운전이나 교통법규 위반도 많아질 것으로 본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이륜차 교통사고 건수는 전년 대비 37건 줄어든 반면 사망자는 2명에서 8명으로 급증했다.

실제 지난 4일 관악구 난곡사거리 인근에서 정상 신호에 직진하던 승용차가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 위반으로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격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관악서 정현호 교통과장은 "날씨가 풀리면서 오토바이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륜차 사고는 피해가 치명적"이라며 "법규 준수 및 안전 운행 문화 정착이 중요하다고 보고 인식 공유를 위해 합동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륜차 단속의 경우 현장 단속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제지했을 때 무시하는 경우 등 어려운 점이 있다"며 "법규 위반 이륜차에 대해서는 영상 단속을 확대하고 배달업체 등과 경찰 단속 내용 등을 공유해 안전 운행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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