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술 마신 게 무슨 잘못" '음주 단속' 경찰관 폭행한 10대..벌금형 선고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6 09:23

수정 2023.03.26 09:23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음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한 10대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택성)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4일 자정쯤 경기 시흥에서 "미성년자가 술을 마신다"라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A군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지만, A군은 "내가 술을 마신 게 무슨 잘못이냐"라며 욕설을 내뱉고 경찰관을 밀쳤다. 이로 인해 A군은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김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등을 비추어 볼 때 A군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폭행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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