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과잉진료 개선 동참하라' 손보협, 한의계에 일침 날린 이유는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8 08:30

수정 2023.03.28 08:30

전날(26일) 삭발을 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대한한의사협회 제공 /사진=뉴스1
전날(26일) 삭발을 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대한한의사협회 제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 한방 과잉진료 개선에 한의계도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줄이려는 정부 방침에 반발하자 이를 정면 비판한 것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27일 성명서를 내고 "한의계는 한방 과잉진료 개선에 대한 국민과 범사회적 요구에 즉시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를 열고 교통사고 환자의 1회 첩약 처방 일수를 10일에서 5일로 줄이는 방안을 심의한다. 수가가 상대적으로 명확한 양방 치료와 달리 한방 치료는 과잉진료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자동차보험 보험금 중 양방 진료비는 2015년 1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1조500억원으로 12.5% 감소했다.
반면 한방진료비는 같은 기간 36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317% 급증했다.

경미한 증상의 환자임에도 침, 구, 부항, 한방물리요법, 첩약, 약침 등을 일시에 처방하고 비용도 한 번에 청구하면 보험사로서는 부담이 쌓일 수 밖에 없다. 이는 결국 보험금 증가와 일반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보험업계의 의견이다.

이같은 움직임에 한의계는 '한의학적 의료행위를 무시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지난 25일 삭발 후 단식 투쟁에 돌입했고 27일에는 온라인 기자회견도 열었다. 용산 대통령실, 국토부 서울사무소 등에서 1인 시위도 병행한다.

안덕근 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이번 개선 방향에 대해 "한의원 약탕기의 약 달이는 최소 기준이 10일분이고,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과정에서 돈을 내고 약을 타 간 환자의 99% 이상이 10일분 이상의 약을 받아간다"며 "기존 처방일수를 10일에서 5일로 줄이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다"고 반대했다.

이에 대해 손보협회는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무조건적인 1회 10일 처방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환자의 상태에 따라 1회에 5일분씩 처방하자는 것으로 필요시 5일씩 추가 처방이 가능하다"며 "한의계는 환자가 치료받을 권리를 빼앗기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 환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의계의 무조건적인 1회 10일 처방으로 자동차보험 첩약 진료비는 2015년 약 1000억원에서 2022년 약 28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하는 등 보험료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손보협회는 "이는 결국 사실상 전국민에 해당하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귀결된다"고 강조했다.


손보협회는 "현재 한의계 주장은 단지 그들의 경제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한 일방적인 입장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제 그만 국민과 교통사고 환자를 속이며 정부를 협박하는 행위를 멈추고, 국민과 사회의 개선 요구에 즉시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