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이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1부(김명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8일 밝혔다.
양대노총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회계 관련 과태료 부과는 노조의 운영·재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자주권을 심대하게 침해한다"며 이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앞서 고용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319곳에 회계 장부 등의 비치·보존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26.9%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해당 사건의 배당이 비교적 최근에 이뤄진 만큼, 고발인 조사 등은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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