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428억원, 어디서 나온 셈법이냐" 강력 부인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9 14:54

수정 2023.03.29 14:54

굳은 표정 정진상 실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검찰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2022.11.18 hihong@yna.co.kr (끝)
굳은 표정 정진상 실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검찰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2022.11.18 hihong@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된 자신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개발사업 특혜 후 돈을 받기로 한 이른바 ‘428억원 약정’ 의혹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첫 정식 공판에서 정 전 실장 측은 "피고인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도 없고 대장동 사업 관련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은 사실도 없다"며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하며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전실장이 대장동 사업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인 24.5%를 나눠 가지기로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액수로 치면 700억원, 각종 비용 공제시 428억원이다.


정 전 실장 측은 "김만배가 주겠다는 돈에 대해 전해들은 말도 없고, 428억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도 듣지 않아 이를 수용한 사실이 없다"며, "영장에 기재된 내용처럼 천화동인 1호 지분이 피고인(정진상)의 몫이라고 한다면 700억원과 428억원이 나오는 셈법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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