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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정진상 "CCTV 보는데서 못받아", 檢 "그거 가짜TV", 유동규 "나도 가짜라고 들어"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9 15:23

수정 2023.03.29 15:23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2023.03.29. myj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2023.03.29. myj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된 자신의 첫 공판에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개발사업 특혜 후 돈을 받기로 한 이른바 ‘428억원 약정’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 정진상측은 "CCTV 있는곳에서 뇌물을 받는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그 CCTV는 가짜"라고 날을 세웠다. 이날 유동규씨도 기자들과 만나 "CCTV가 가짜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첫 정식 공판에서 정 전 실장 측은 "피고인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도 없고 대장동 사업 관련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은 사실도 없다"며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하며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전실장이 대장동 사업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인 24.5%를 나눠 가지기로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액수로 치면 700억원, 각종 비용 공제시 428억원이다.

정 전 실장 측은 "김만배가 주겠다는 돈에 대해 전해들은 말도 없고, 428억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도 듣지 않아 이를 수용한 사실이 없다"며, "영장에 기재된 내용처럼 천화동인 1호 지분이 피고인(정진상)의 몫이라고 한다면 700억원과 428억원이 나오는 셈법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정 전 실장은 검찰이 그가 뇌물을 받은 것으로 추정한 장소에 대해서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시장이던 이 대표가 뇌물이 오가는 걸 막기 위해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를 설치했을 정도로 성남시 사무실은 구조상 뇌물 제공 자체가 불가능한 장소"라며 "직원들에게 포위됐던 피고인이 시청 사무실에서 뇌물을 수수했다는 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실제로는 해당 장소의 CCTV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반박해 재판 내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동규씨는 “그 CCTV가 가짜라는걸 정 전 실장에게 들었다”고 기자들에게 밝히기도 했다.

유동규씨는 이날 오전 공판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진상 측이) 늘 거짓말 시작하는 것 같은데 대국민 사기극이다. 그 CCTV는 모양만 있지 기능은 전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CCTV에 음성까지 들어간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는 “시장실에 있는 CCTV는 당시에 시장님이 저거 불편하지 안겠냐는 말도 했다”면서 “당시 정진상도 저거 안된다, 가짜다 라고 말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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