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번호판 뺏고, 보증금 떼먹어" .. '번호판 장사' 지입제 피해 790건 접수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30 11:00

수정 2023.03.30 11:00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2월20일부터 지난 17일까지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90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하루 평균 30.4건이 접수된 셈이다.

지입제는 개인 화물차주가 운수회사 명의로 영업용 번호판과 차량을 등록한 뒤 회사에서 일감을 받아 일한 후 보수를 지급받는 제도다. 번호판 사용료로 권리금 2000만~3000만원, 지입료 월 30만~40만원을 받는 등 '번호판 장사'를 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유형별로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 요구·수취가 424건(53.7%)으로 가장 많고, 지입료 받고 일감 미제공 113건(14.3%), 화물차량 대폐차 동의비용으로 '도장값' 수취 33건(4.2%) 등이다.

차주의 피해 외에도 운송사의 불법증차 의심 차량 76대가 확인돼 추가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불법 증차는 화물차 수급 관리를 위한 공급 기준에 맞지 않게 차량이 등록된 경우다. 예컨대 지자체 담당자를 매수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급이 제한된 화물차량을 허가·등록한다.

아울러 앞서 지난 24일까지 실시한 피해 신고 중간 집계에서 위법 행위 정황이 있는 운송 업체 53개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번호판 사용료 금전 수취 등 212건의 위법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 사업 정지 등 행정처분 검토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 탈세 의심 사례 97건은 국세청에 세무 조사 검토를, 불법 의심 32건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월 6일 당정협의를 통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입제 개혁을 추진 중이다.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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