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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올 하반기 '개인용 국채 시장' 활짝 열린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30 15:59

수정 2023.03.30 15:59

만기 보유때 1인당 2억까지 이자소득 분리과세
노후준비, 자녀학자금 등 안정적 투자처 제공
표=기재부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표=기재부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파이낸셜뉴스]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개인투자용 국채 시장이 활짝 열린다. 영국, 싱가포르 등 처럼 개인들이 손쉽게 국채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노후 준비, 자녀학자금 마련을 위한 안정적인 투자처가 새로 생기게 된다. 개인용 국채를 만기 때까지 보유할 경우, 1인당 총 2억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서 대해서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를 적용받게 된다.

실례로 노후준비에 나선 A씨가 40세부터 20년물 국채를 매월 50만원씩 매입하면 60세부터 이자포함해 매월 약 100만원(금리 3.5% 가정)을 수령할 수 있다.

자녀학자금 마련에 나서는 B씨도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자녀가 0~4세까지 매월 30만원씩 매입하면 자녀가 20~24세 때 매월 약 60만원(금리 3.5% 가정)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 국고채와 달리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근거를 신설한 게 특징이다. 그동안 일반 국고채도 개인이 매입할 수는 있었지만 소액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참여는 어려웠다.

이와함께 공개시장 입찰방식을 통해 발행되는 일반 국고채와 달리 기재부 장관이 사전에 공고한 이자율로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유통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거래, 담보 설정을 통한 소유권 이전은 제한된다. 다만 상속, 유증 및 강제집행의 경우는 제외된다.

기재부는 국채법 개정으로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만기 보유 때 분리과세, 가산금리 등 추가 인센티브를 검토 중이다. 예를들면 연간 구매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분리과세 특례한도를 2억원(매입액 기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채 매입은 증권사 등 지정된 판매기관을 통해 청약방식으로 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도 환매도 허용한다. 다만 만기 전에 중도환매를 할 경우엔 세제혜택, 가산금리 등의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 중 '개인투자용 국채'발행을 목표로 업계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하위법령 정비, 세부 상품설계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고채 발행물량 대부분은 국내 금융기관이 소화하고 있다.
개인의 국채보유비중은 2021년말 기준 0.1% 이하로 영국 9.1%, 싱가포르 2.6%, 일본 1.0%, 미국 0.5%에 비해 크게 낮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