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MBC는 온라인으로 생수를 주문한 고객과 법적 분쟁을 앞두고 있는 택배 기사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사건의 발단은 서울 강남구 한 빌라에 거주하는 여성 B씨가 1박스당 12㎏짜리 생수 4박스(묶음)를 주문하면서 시작됐다.
주문을 받은 A씨는 지난 2월 28일 현관문 앞에 생수 배달을 마쳤다.
업체는 A씨에게 "상품을 찾아와야 상품 값이라도 페널티에서 제외된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A씨는 B씨에게 연락했다. B씨는 "(배송 완료 후) 다음다음 날 귀가해서 보니 상품이 없었다"고 답했다.
A씨는 "보통 이러면 (고객한테) 물건이 없다는 연락을 받고, 택배기사가 찾을까 어쩔까 하다가 '사고 처리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이분은 물건 못 받았다는 연락 하나 없이 그냥 물건을 바로 환불 처리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의아해했다.
결국 A씨는 미심쩍은 마음에 배송지로 다시 찾아가 건물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그 결과 CCTV에는 B씨의 집 현관 앞에 생수가 배송된 지 약 2시간 반 뒤에 현관문이 열리더니 B씨가 나와 생수 4박스를 집으로 옮기는 모습이 포착됐다.
당시 빌라 관리인도 "(집으로) 갖고 들어가는데 왜 없다고 하지? 하나씩 갖고 들어가는데 왜 거짓말을 하냐. 이 아가씨 그런 사람 아닌데"라며 황당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평소 생수를 3~4팩 주문하던 B씨가 이번에는 20팩을 주문한 것이었다. 무게는 총 240㎏에 달했다.
A씨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4층까지 계단을 오르내리며 배송을 완료했고, 배송이 완료되자마자 B씨는 "8묶음은 반품하겠다"며 회수를 요청했다.
이후 화가 난 A씨는 B씨에게 연락해 "이 일로 일을 하지 못하고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 보상을 해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1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B씨는 "현재 일을 하지 못하고 있고 수급자여서 형편이 어렵다"며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돈을 구하는 대로 드리겠다"라고 말한 뒤 택배업체에 연락해 A씨가 합의금을 요구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A씨는 더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기 혐의로 B씨를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A씨는 "저희도 배송해드리고 고생하는 건데 이런 몇몇 분들 때문에 고객을 불신하게 된다"며 "심적으로 힘들다"고 토로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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