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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 반도체 기술 유출' 집행유예 1심에 항소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03 14:46

수정 2023.04.03 14:46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국내 반도체 관련 첨단 산업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전 삼성전자 엔지니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3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반도체 엔지니어 A씨 사건의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외국 경쟁업체 입사를 위해 최신 반도체 초미세 공정과 관련된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 등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지만,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박정제·지귀연 부장판사)는 해당 자료들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반도체 초미세 공정기술을 부정 취득해 사익 목적으로 이를 활용했고, 그럼에도 공판 과정에서 본인의 혐의를 극히 일부만 인정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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