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창립자 신현성·티몬 前대표
신병확보 실패로 수사 차질
테라·루나 '증권성' 입증 난관
신병확보 실패로 수사 차질
테라·루나 '증권성' 입증 난관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는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인다"며 "해외에 있는 공범 수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주요 공범이 체포돼 별도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에는 배임수재 혐의를 받은 유모 티몬 전 대표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그간 자신감을 보여왔던 검찰로선 이들에 대한 신병 확보 실패가 뼈아픈 부분일 수밖에 없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3월28일 정례 간담회를 통해 "권 대표가 (국내로) 안 들어와도 이 자체로 입증이 충분하다고 하는 부분만 범죄 사실로 넣었다고 보면 된다"며 "신 전 대표의 개입이 애매한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신 전 대표에 대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춘 바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권 대표에 대한 송환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은 공범 의혹이 있는 테라·루나 관련자들이 국내에서 수사받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한국 송환 필요성을 설득할 계획이었지만 연이은 신병 확보 실패로 근거가 부족하게 됐다. 아울러 루나 코인을 투자계약증권으로 보고 초기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온 검찰 수사도 벽에 부딪히게 됐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권 대표를 제소한 것과,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며 가상화폐도 자본시장법으로 규율하는 움직임을 보인 것을 근거로 검찰은 법원에서도 증권성이 인정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법원이 이번에도 "일부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혀 수사 당국에 찬물을 끼얹게 된 것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면서 수사태세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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