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가장 먼저 법원 판단을 받은 온유파트너스 회사와 대표 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중대재해처벌법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회사와 대표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온유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작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모두 14건을 기소했다. 온유파트너스 대표 등은 지난해 5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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