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필로폰 및 총기 밀수사범 A씨(49)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총포·도검·화약류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미국 LA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3.2kg을 비닐 팩에 진공포장하고, 45구경 권총과 실탄 50발을 공구함 등에 나눠 숨긴 후 이삿짐으로 위장해 선박 화물로 발송해 같은해 9월 9일 부산항에 도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필로폰 3.2kg은 약 1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는 미국 영주권자로 국내에서 학업과 군 복무를 마치고 미국 LA 등에서 '딜러'라 불리는 마약 판매상 생활을 해오다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필로폰 약 0.1g을 쿠킹포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는 지난해 12월 관련 첩보를 입수했고, 지난달 A씨가 다른 마약사범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공조해 A씨의 정보를 파악한 검찰은 지난달 28일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필로폰 약 3.2kg과 총기, 실탄 50발 등을 압수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마약과 총기를 함께 밀수했다가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A씨 주거지에서 발견된 가스발사식 모의권총 6정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DEA와 공조해 해외 연계 조직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검찰은 "세관 등 유관기관과 '마약 수사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며 빈틈없는 수사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마약류의 국내 유입 및 유통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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