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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간호법 중재안' 내놨지만… 野 "원안대로"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1 18:39

수정 2023.04.11 18:39

'처우법' 변경에… 간호협회 반발
의료법 중재안은 의사협회서 수용
민주 "상임위서 이미 합의 처리"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기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 간사, 박 정책위의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 사진=박범준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기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 간사, 박 정책위의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 사진=박범준 기자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처리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국민의힘이 11일 중재안을 제시했다. 고위 당정이 최근 비공개회의에서 민주당의 강행처리를 막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단체는 중재안을 수용했지만, 대한간호협회가 이에 반발해 회의장을 나가면서 추가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 중재안을 내놨다.


중재안에는 △간호법을 간호사처우법으로 변경 △간호법 목적에 있는 지역사회 문구 삭제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특성화고 졸업 이상 △간호사 업무 및 간호조무사 관련 사항 기존 의료법 존치 △교육 전담간호사, 간호 및 간병 통합서비스 기존 의료법 규정 등이 담겼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기존 복지위에서 의결한 결격 사유와 관련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선고,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를 포함하는 선고를 의료 관련 범죄와 성 범죄, 강력 범죄로 금고 이상 선고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정 이유에 대해 "법률 검토 의뢰 결과 현행 행정기본법상 자격 부여 등에 대한 결격사유를 정하는 기준이 규정돼 있다. 의사면허 박탈과 관련해 일반 범죄 전과로 대상을 확대하는 건 이 규정과 충돌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법 관련 복지위 의결안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같은 이유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10년간 재교부할 수 없도록 했던 것을 5년으로 완화하는 중재안도 포함됐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은 긍정 검토 및 수용입장을 밝혔고, 임상병리사협회 및 보건의료연대도 업무 범위 구체화 시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박 의장은 밝혔다. 다만 대한간호협회가 "수용 불가"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며 반발해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중재안에 반대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간호법과 의료법은 복자위에서 만장일치로 처리된 것이고 민주당이 단독처리한 것이 아니다"라며 "간호법이 아닌 간호사 처우개선법 성격으로 축소하는 것은 결코 동의하지 못한다. 상임위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으로선 지난 7일 새 원내대표에 당선된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 체제이후 첫 중재안인 만큼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가 중재안에 부정적이어서 최종 합의까지는 적지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이날 농해수위 회의에서 오는 13일 본회의에 재부의될 양곡관리법을 놓고 여야가 재격돌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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