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럽

독일도 대마초 합법화한다..1인당 25g까지 허용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3 07:27

수정 2023.04.13 07:27

"통제된 범위에서 즐기도록" 정부 연내 추진
대마초 [연합뉴스TV 제공]
대마초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독일이 연내 1인당 대마초 보유를 25g까지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대마초의 제한적 합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12일(현지시간) 카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부 장관과 쳄 외즈데미르 독일 농림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마초 합법화 관련 법안을 이달 내에 마련하고 연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는 대마초 합법화를 통해 대마초의 질과 재배 공급체계, 암시장 및 마약범죄를 통제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즉 성인이 대마초를 통제된 범위 내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독일 정부가 대마초 합법화를 추진한 이유다.

이에 따라 희망자는 1인당 대마초용 대마 3그루를 재배할 수 있으며, 씨앗은 7개, 꺾꽂이한 가지는 5개까지 허용되며, 1인당 대마는 25g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이른바 대마초사교클럽(CSC)을 통한 대마초 자급도 허용된다.
클럽에서는 회원들을 위해 대마를 재배할 수 있는데, 클럽 회원들은 기호용 대마초 접근이 가능하며, 클럽에서 회원에게 넘겨줄 수 있는 대마초 허용량은 1차례 당 25g, 한 달에 최대 50g까지다. 1g으로 만들 수 있는 대마초는 3대가량이다.

다만 대마초와 관련 상품의 전문상점 등을 통한 상업적 판매 등 광범위한 합법화는 장기과제로 남기기로 했다.

앞서 독일 신호등(사회민주당·빨강, 자유민주당·노랑, 녹색당·초록) 연립정부가 출범 당시 연정 협약에서 약속했던 대마초 전문상점을 통한 판매 등 대마초를 통한 가치 창출을 위한 광범위한 합법화는 하반기 이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독일 정부는 1인당 대마초를 30g까지 재배하는 것을 허용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은 전문점이나 약국을 통해 대마초와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EU와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합법화 범위를 축소한 것이다.

기자회견하는 쳄 외즈데미르 독일 농림부 장관(왼쪽)과 카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부 장관(오른쪽)/사진=연합뉴스
기자회견하는 쳄 외즈데미르 독일 농림부 장관(왼쪽)과 카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부 장관(오른쪽)/사진=연합뉴스

라우터바흐 장관은 "대마초를 위한 전문상점은 지역 단위 사업을 시도해본 뒤 추후 문을 열게 될 것"이라며 "동시에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조율된 마약 관련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독일 야당과 대마초 합법화에 반대하는 진영은 합법화가 될 시 대마초에 대한 접근이 쉬워져 소비가 확산되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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