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2분 일찍 울린 수능 종료종' 수험생 배상액 200만원→700만원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9 17:27

수정 2023.04.19 17:27

2023학년도 첫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지난 23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여자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시험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3학년도 첫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지난 23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여자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시험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예정보다 종료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 대한 국가 배상액이 항소심에서 증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19일 송모씨 등 8명이 국가와 덕원여고 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험생 8명에게 국가가 1인당 700만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1심 배상액 200만원보다 500만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다만 1심과 같이 담당 교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2020년 12월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수능시험 탐구영역 선택과목의 종료종을 당초 정해진 시간 보다 2분 일찍 울리면서 불거졌다. 종료종을 담당한 A씨가 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마우스를 잘못 건드려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오류 사실을 알린 뒤 시험시간 연장을 공지했고, 감독관들은 걷어뒀던 시험지를 다시 나눠주고 추가로 문제를 풀게 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돌발 상황에 시험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같은 해 12월 유은혜 당시 교육부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을 경찰에 고소했으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