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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연예인에 외모관리 강요 안된다"...'이승기 방지법' 국회 소위 통과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21 05:51

수정 2023.04.21 05:51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사진=뉴스1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가수 이승기 사태' 처럼 연예인이 소속사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활동 수익을 정산 받지 못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속사가 연예인에게 보수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엔터테인먼트사가 소속 연예인에게 수익 정산 내역을 연 1회 이상 공개해야 하며, 소속사가 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도한 외모 관리를 강요하거나 하루 7시간 이상 일을 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서 작성 시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정산 방법과 비용 공제 방법을 포함한 수익 분배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또 청소년 연예인의 권익 보호 요건도 강화했는데 청소년 연예인에 대한 학교 결석이나 자퇴 등 학습권 침해, 보건·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행위나 과도한 외모 관리 강요, 폭행·폭언 및 성희롱 등이 금지된다.


한편 기존 청소년 연예인 노동기간 상한 규정은 15세 미만 주 35시간, 15세 이상 주 40시간이었으나 12세 미만 주 25시간 및 일 6시간, 12∼15세 주 30시간 및 일 7시간, 15세 이상 주 35시간 및 일 7시간으로 각각 강화된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청소년 연예인의 인권 보장을 돕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 청소년 연예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등을 보장하도록 했다.


문체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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