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불멍 민폐" 아파트서 화로대 폈다 불.. 한밤중에 주민 대비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21 10:22

수정 2023.04.21 14:34

에탄올 화로대 넘어져.. 30대 여성 화상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부천 송내동 아파트서 에탄올 화로대 불. (사진은 부천소방서 제공) /사진=뉴시스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부천 송내동 아파트서 에탄올 화로대 불. (사진은 부천소방서 제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 에탄올 화로를 켜놓고 불멍을 즐기다 화재가 발생했다.

21일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20일 오후 10시47분께 부천 송내동의 한 아파트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오후 11시4분께 진화됐지만 2층 내부 15㎡를 태우고 소방서 추산 558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로 인해 30대 여성 1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입주민 수십 명이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2층 입주민이 거실에서 에탄올 화로대에 불을 켜놓고 불멍을 즐기다가 화로대가 넘어지면서 불이 시작됐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2월 23일에도 부천 상동의 한 아파트 1층에서 입주민이 에탄올 화로대에 연료를 보충하다 화재가 발생해 주민 8명이 부상을 입고, 70여명의 주민이 대피한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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