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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이승기사태 방지법' 통과..소속사 갑질 예방한다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24 06:00

수정 2023.04.24 06:00

[파이낸셜뉴스]
이승기('2022 KBS 연기대상' 방송 화면 갈무리) /사진=뉴스1
이승기('2022 KBS 연기대상' 방송 화면 갈무리) /사진=뉴스1


최근 한 때 논란이 됐던 가수 이승기씨의 음원 수익 누락 논란과 관련, 앞으로 소속사가 소속 연예인들에게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이른바 갑질 행위 방지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23일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에 따르면,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최근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법안은 가수 이승기씨같은 경우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제2의 이승기 사태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앞서 지난해 11월 가수 이씨는 소속사로부터 약 18여년간 음원 수익 등을 단 한푼도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방송연예계에선 '음원수익금 미지급 논란'이 거세게 분 바 있다.

그동안 불투명한 정산 시스템으로 가수 등 소속 연예인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도 '을'의 위치인지라 모든 방송 스케쥴을 짜는 데 있어 전폭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소속사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게다가 일부에서 문제제기를 해도 별다른 개선점 없이 오히려 소속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소속사와 소속 연예인간 회계 정산 시스템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게 임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임 의원은 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소속 연예인의 활동과 관련한 회계 내역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소속 연예인 당사자에게 연 1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체위는 임 의원안을 토대로 청소년 예술인 보호장치 강화 및 불공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문화체육부 장관이 필요할 때 사업자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및 출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임종성 의원은 "일명 '이승기 사태'로 알 수 있듯이 소속사와 소속 연예인간 수익분배는 K콘텐츠 산업의 뿌리깊은 문제"라며 "앞으로 한류의 주역인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정당한 권리 보장 등 건강한 산업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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