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기도하면 살아난다"...2년간 동생 시신 방치한 목사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26 06:05

수정 2023.04.26 10:43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숨진 동생이 기도를 통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해 약 2년간 시신을 그대로 둔 목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종교 지도자 A씨와 신도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와 함께 생활하던 중 숨진 동생을 기도로 다시 살릴 수 있다며 B씨에게 시신을 방에 그대로 둘 것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의 동생은 지난 2019년 A씨의 제안으로 같은 집에서 살게 됐다. 2020년 6월 B씨는 A씨 동생이 불명확한 이유로 집에서 숨진 것을 목격했다.
A씨는 B씨에게 동생이 숨을 거둔 사실을 전해 듣고 동생이 기도를 통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해 B씨에게 시신을 그대로 두도록 지시했다.


이들은 A씨 동생의 사망 사실을 국가기관에 신고하거나 장례를 치르지 않았으며, 지난해 6월에 주거지 임대인이 경찰관에 신고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의 동생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전력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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