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경매중단으로 인한 손실
특정기업이 부담하지 않도록 대책 고민"
특정기업이 부담하지 않도록 대책 고민"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미래에셋증권에서 열린 '퇴직연금 서비스 혁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관련 금융권의 익스포저 현황에 대해 "금융권의 건전성 측면과 관련해서는 금액이나 자산구조의 쏠림 측면에서 걱정할 구조는 아니다"라며 건전성 우려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유예와 관련 민간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차주나 소비자 측면에서 신속하게 챙겨보고 있고 나아가 경매 진행과 관련해 누군가는 경매 중단이나 지연으로 손해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특정 민간기업이나 금융회사들이 일방적으로 부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금융권이 전세 사기 주택에 대한 경매를 유예하면서 민간 기업 등에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완화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이 원장은 지난 25일에도 영세 부실채권(NPL) 매입업체들의 부담을 낮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의 요청에 따라 금융권은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에 대한 경매를 6개월 이상 유예하고 매입추심업체에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유예를 요청했다. 하지만 영세한 NPL 업체들은 경매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이자를 내지 못하게 되거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경매를 강행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NPL 업체들에 대한 금융권의 이자 유예 등을 통해 경매 절차를 늦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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