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대형 화물차 도심 주행, 통행허가증 있어야 합니다"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04 16:29

수정 2023.05.04 16:29

서울경찰청, 대형 화물차·건설기계 교통법규위반 특별단속 중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역 인근 대형 화물차 단속 현장 /사진=박지연 기자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역 인근 대형 화물차 단속 현장 /사진=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30년 넘게 화물차 몰면서 오늘 처음 걸렸어요."
4일 오후 2시께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역 오거리. 5t 덤프트럭을 몰고 일대를 지나던 김모씨(64)는 도심권 통행제한 위반으로 경찰 단속에 걸렸다. 현행법상 도심권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3.6t 이상의 화물차를 몰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행허가증을 발급 받고 지참해야 한다. 그는 "30년 간 몰면서 통행제한 단속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오늘처럼 딱 하루만 단속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위반 사항을 고지한 뒤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형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을 벌였다.

경찰이 이날 신설동역 일대에서 화물차의 안전기준 등을 단속한 결과, 2시간 만에 △도심권 통행제한 위반 6건 △적제물추락방지조치 위반 2건 등 총 8건이 적발됐다.
이외에도 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이륜차 5건, 개인형 이동장치 2건, 중앙선 침범 등으로 차량 10건이 함께 단속됐다.

경찰은 이날 2시 5분께에도 덤프트럭 기사 A씨를 도심권 통행제한 위반으로 단속해 범칙금 5만원을 물렸다. 허가증을 제시해달라는 경찰의 질문에 A씨는 "차 내에 없다"고만 답했다.

맥주 상자를 가득 실은 5t 트럭 두 대도 이날 오후 2시 20분께 나란히 경찰에 적발됐다. 덮개를 씌우지 않는 등 적재물을 고정하지 않아 적제물추락방지조치 위반으로 단속됐다. 경찰은 기사들에게 각각 벌점 15점·범칙금 5만원을 고지했다.

당분간 경찰의 대형 화물차 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 강화는 이어질 예정이다. 경찰은 최근 3년간 서울 전체 교통사고 중 화물차 교통사고 발생률은 9.0%인 것에 비해 사망률은 전체 교통 사망사고의 2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최근 3년간 서울 내에서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는 △2020년 3214건 △2021년 3030건 △2022년 2992건으로 매년 3000건을 웃돈다. 한편 화물차 사고로 △2020년 43명 △2021년 56명 △2022년 37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은 이유로는 일반 차 사고에 비해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점이 꼽힌다. 대형 차량의 경우 차체로 인한 물리적 충격량이 커 치사율이 높고 상부에 위치한 운전석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많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형 화물차 교통사고는 치명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이 불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안전운전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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