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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서 난동 부리다 경찰 깨문 '러시아 수아레스'...국외로 추방됐다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08 14:24

수정 2023.05.08 14:24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의 팔을 깨문 러시아 국적 불법체류자가 국외로 추방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씨(3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7일 오전 4시께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술집에서 종업원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난동을 부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경찰관의 팔을 깨물고 발길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러시아 국적으로 지난 2019년 한국 체류 기간이 종료됐으나 불법 체류를 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피해를 입은 종업원들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폭행 혐의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체류 기간을 넘겨 국내에 체류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오히려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범행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상당 기간 출입국사무소에서 보호 조치된 점, 이 사건 판결 후 국외로 추방될 예정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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