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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에 기저귀' 진위 반드시 알아내겠다".. 요양병원협회, 검찰에 수사의뢰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09 06:59

수정 2023.05.25 14:37

"아버지 몸속에서 기저기" 커뮤니티 글
요양병원·기저귀 회사 등 이미지 실추
협회가 직접 요양병원·간병인 고발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pixabay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대한요양병원협회 측이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아버지의 몸속에서 30cm 크기의 기저귀가 발견됐다"라는 고발글이 화두에 오르면서, 진위를 가려내기 위해 검찰 수사 의뢰에 나섰다.

앞서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양병원에서 아버지 항문에 기저귀를 넣어놨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사연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집에서 간병해왔다. 전문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자 아버지를 한 요양병원에 입원시켰다는 A씨는 2주 정도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아버지의 상태가 욕창이 심해졌다고 설명했다.

결국 아버지를 대학병원에 모셔 진료를 받은 A씨는 탈수에 폐렴, 콩팥 기능까지 저하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아버지를 대학병원에 입원시킨 A씨는 아버지가 배변을 하지 못하는 등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상태였다고도 했다.


이후 A씨는 아버지의 대변을 치우던 중 아버지의 몸속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30cm 길이의 속기저귀가 몸속에 들어있었다는 것이다.

해당 사연을 접한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실체 규명을 위해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지난 17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이번 건과 관련한 요양병원 및 간병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남충희 협회장은 "30cm 기저귀를 넣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악행"이라며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간병인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우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 회장은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해당 요양병원이나 간병인의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전국 요양병원을 대표해 자정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다만, 해당 요양병원에 대한 수사 결과 보도 내용이 과장되거나 허위인 것으로 드러날 경우,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기사화한 언론사와 기자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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