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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테라·루나, 시작 전부터 '실현 불가능' 구조"..신현성 측 "사실 아냐"(종합)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11 19:37

수정 2023.05.11 19:37

'테라-루나' 신현성, 두번째 영장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검찰은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첫 영장 기각 이래 약 4개월만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2023.3.30
'테라-루나' 신현성, 두번째 영장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검찰은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첫 영장 기각 이래 약 4개월만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2023.3.30 dwise@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테라·루나' 사업은 시작 전부터 실현 불가능한 구조였다는 검찰 판단이 나왔다. 지난 2017년 6월 미국에서 발표됐지만 증권성 문제로 사업화가 좌절된 '베이시스 코인'의 백서를 모방해 만들어진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신현성씨 등도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사업에 참여했다고 봤다.

베이시스 코인은 신씨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루나·테라 출시 이전에 공동으로 개발, 출시했던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다. 테라와 마찬가지로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됐지만 가치 고정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라 프로젝트'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신씨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지난달 25일 불구속 기소됐다.

11일 서울남부지검이 국회에 제출한 신씨 등 8명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신씨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 테라폼랩스 초기 멤버 7인은 권 대표 등의 주도로 '베이시스 코인' 백서를 기초로 한 '테라 코인 백서'를 지난 2018년 3월에 만들어 테라 프로젝트를 구체화했다.

여기에 신 전 대표의 이커머스 업체 경력과 인맥 등으로 다수의 이커머스 업체에 테라 블록체인 기반 결제시스템을 도입시키면 테라 코인에 대한 충분한 수요 확보와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이들은 판단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 2018년 9월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화폐를 지급수단으로 사용하는 어떤 전자금융거래 사업도 허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검찰은 신씨 등이 이때 테라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테라 페이'와 같은 테라프로젝트가 실현 불가능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사업을 시작하기 7개월 전에 이미 실현 불가능한 구조라는 점을 인지한 것이다. 그런데도 신씨 등은 사업을 강행, 이듬해인 2019년 4월 2차 테라 백서를 새롭게 발행·공개하고 테라페이 사업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아울러 검찰은 전 티몬 대표이사 유모씨가 회사의 이익 및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치치 않은 채 단독으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홍보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유씨는 테라폼랩스 초기 멤버이자 사업기획을 담당한 A씨에게 지난 2018년 4월 23일 "리쿠르팅, 홍보, MOU 등으로 기여한 경우 루나 코인 인센티브를 더 지급해줘야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썼다.

이 과정 등을 통해 유씨는 루나 코인 50만개 약 38억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신씨 측은 "검찰에서 설명한 공소사실은 객관적 실체와 부합하지 않는다. 법원에서 범죄 혐의의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됐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신씨 측 변호인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결제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금융당국의 입장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하였다거나, 사업 시작 전부터 실현 불가능한 구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허위 백서를 만들고 거짓 홍보를 모의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충실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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