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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눈썹 문신 등 불법 미용업소 22개소 적발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12 11:24

수정 2023.05.12 11:24

광주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최근 지역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해 무신고 미용업소·유사의료행위·무면허 미용행위 등 불법 영업행위 업소 22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미신고 미용업소 모습.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최근 지역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해 무신고 미용업소·유사의료행위·무면허 미용행위 등 불법 영업행위 업소 22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미신고 미용업소 모습. 광주광역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최근 지역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해 무신고 미용업소·유사의료행위·무면허 미용행위 등 불법 영업행위 업소 22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 단속은 최근 포스트 코로나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일부 해제되고 일상 회복이 이뤄지면서 시민의 미용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불법 미용업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별 단속으로 적발된 업소는 △무신고·무면허 미용업 8건 △유사의료행위(눈썹 문신 등) 10건 △변경 신고 미이행 3건 △전문의약품 사용목적 취득 1건 등 총 22개소이다.

위반 내용은 A업소 등 8개소의 경우 손톱·발톱 미용 또는 피부관리 미용업 영업을 하면서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고, B업소 등 10개소는 니들펜, 문신염료, 마취크림 등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이용하는 등 의료인이 아닌 자가 유사의료행위(눈썹 문신 등)를 했다.


C업소 등 3개소는 영업 신고한 미용업종 외 추가 미용업종을 변경 신고 없이 영업했으며, D업소는 의사 처방으로 구입 가능한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구입해 손님들에게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광주시는 적발된 업소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토록 조치하고, 형사처분 대상 업소는 광주시가 직접 대표자 등을 조사한 후 사법조치할 예정이다.

송영희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눈썹 문신 등 유사의료행위는 시술 후 피부 염증, 통증, 색소침착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는 전문 의료인이 시술하는 의료기관을 이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 "무신고 업소 및 유사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미용업소 등에 대해서는 즉시 각 구청 보건소로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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