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암호화폐 보유 논란과 관련, 15일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과 업비트를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빗썸과 업비트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의원의 암호화폐 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해 두 차례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빗썸과 업비트는 김 의원의 암호화폐 전자지갑이 등록된 거래소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위믹스 코인 85만개를 빗썸에서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이체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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