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문화일반

베이비몬스터, '이승기 방지법'에 노동시간 달라? 음악업계 '반발'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16 15:20

수정 2023.05.16 15:38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5개 단체 성명
가수 정동원. ⓒ 뉴스1 /사진=뉴스1
가수 정동원. ⓒ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국연예제작자협회·한국음반산업협회·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나다순)가 대중문화예술산업법 개정안이 업계와 논의 없이 의결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지난 4월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한 대중문화예술산업법 개정안 중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리 보호 강화 관련 내용에 강한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달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른바 '이승기 사태 방지법')은 연예인이 소속사의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소속사가 수익 정산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수익 정산 내역 의무 공개뿐 아니라 청소년 연예인의 노동시간 상한선을 기존보다 낮추고 과도한 외모 관리나 보건·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행위 강요, 폭행·폭언 및 성희롱, 학교 결석이나 자퇴 등 학습권 침해 등을 금지하는 청소년 연예인 권익 보호 조항도 포함됐다.

5개 협단체들은 “소속사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계 내역 및 보수에 대한 내역을 공개하는 조항 신설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면서도 “다만, 통칭 '이승기법'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개정안의 내용이 불공정한 이슈를 올바르게 잡고 있다는 인식을 주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베이비 몬스터. 2023.05.12.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베이비 몬스터. 2023.05.12.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특히 “개정안 중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 시킬 것”이라며 " 청소년 연예인의 정상적인 활동을 막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미 현행법에 청소년에 대한 용역 제공시간 제한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보호 강화를 명목으로, 업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역량을 더욱 발전시키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제약이 될 수 있으며 자율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개정안은 기존에 15세 미만 주 35시간, 15세 이상 주 40시간이었던 노동시간 상한 규정을 세분화하여 12세 미만 주 25시간 및 일 6시간, 12∼15세 주 30시간 및 일 7시간, 15세 이상 주 35시간 및 일 7시간으로 강화했다.

일례로 뉴진스의 막내 혜인은 작년 데뷔 당시 14살이었다. YG 신인 베이비몬스터의 막내인 태국 멤버 치키타는 올해 13살이고 로라는 14살이다.


이들은 1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 제한’ 삭제를 요청했다. “자의적으로 연령을 세분화하여 법률로써 용역제공 시간을 제한하는 이번 개정안은 현실을 외면한 ‘대중문화산업 발전 저해법안’“이라며 “아이돌의 경우 그룹 내에 다양한 연령의 구성원이 있는데, 법률로 연령별 활동 가능 시간에 차이를 두면 사실상 정상 활동이 불가능해진다.
제2의 보아, 제2의 정동원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5개 단체 성명서 발표
5개 단체 성명서 발표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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