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사회특별보좌관, 정무수석 비서관을 지낸 박 시장은 2021년 4·7 보궐선거 당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총 12차례에 걸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해당 증거물이 박 시장의 지시나 관여 없이 청와대 비서관실 소속 비서관이나 행정관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독자적으로 국정원에 요청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박 시장이 국정원 보고서 문건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박 시장이 국정원 보고서 작성과 보고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증거능력, 증거물인 서면의 증명력,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의 사실 및 허위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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