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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고양시 인선이엔티 영업허가 즉각 취소해야"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18 17:05

수정 2023.05.18 17:13

홍정민 의원실 제공
홍정민 의원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홍정민(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국회의원은 인선이엔티(주)에 대한 고양시의 즉각적인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촉구했다.

18일 홍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혀면서 "시장이 몇 차례 바뀌도록 여전히 산지복구를 하지 않은 채 복구설계서만 반복적으로 승인을 받아내며 면죄부를 얻어 왔던 인선이엔티의 행보가 의심스럽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홍정민 의원실에 따르면 고양시 식사동 일원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인선이엔티는 2007년 3월 도시계획시설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며 영업을 시작했다. 당시 실시계획인가는 '산지관리법'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를 2년 이내에 준수할 것으로 조건으로 설정한 바 있다.

인선이엔티는 2009년까지 '산지관리법'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고양시는 2009년 6월 실시계획인가를 폐지하는 고시를 내며 산지복구 명령을 내렸고 고양시는 4차례에 걸쳐서 단계적인 산지복구계획을 승인해줌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산지복구 유예가 가능하도록 면죄부를 받았다.

하지만 고양시가 2021년 7월 30일에 마지막으로 승인한 인선이엔티의 복구설계서에 따라 다섯 단계의 복구 계획 중 1단계를 2022년 12월까지 복구하기로 돼 있으나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았다.

홍정민 의원은 "최근 인선이엔티의 산지복구 미이행 문제가 부각되자 고양시는 지난 5월 4일에서야 처음으로 인선이엔티를 '형사고발' 했으나, 여전히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고양시는 산지복구 미이행은 타법(산지관리법) 위반일 뿐 건설폐기물법 위반은 아니라서 영업정지 처분을 할 근거가 없다면서 업체의 불법 영업을 비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정민 의원은 고양시의 소극적인 행정에 대응해 인선이엔티의에 대한 고양시의 재량권 없는 영업취소 처분을 강제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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