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라인·킥보드 신호위반 사고나면 건강보험 못 받아요"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22 09:27

수정 2023.05.22 09:27

法 개정, 만13세 이상 중대의무 위반시 車로 간주
관련法 시행 1년, 인라인·킥보드 車 인식 부족해
공단부담금 환수되면 치료비용 본인이 부담해야
서울 강남 인근에서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이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서울 강남 인근에서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이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라인 스케이트 등을 타다 신호위반 등 12대 중대의무 위반 교통사고로 치료받을 경우 급여제한에 해당해 치료에 소요된 공단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 및 제57조)에 따른 급여제한에 해당, 치료에 소요된 공단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기 때문에 건보가입자는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어린이가 아닌 사람(만 13세 이상)이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등 놀이기구(킥보드, 스케이트 보드 등)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이를 도로교통법상 ‘차’로 간주해 ‘교통사고’로 처리하고 있다.

관련 법 시행 후 1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 등을 ‘차’로 보는 인식이 부족하여 청소년 및 성인의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 환수 관련 이의신청이 제기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을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보험급여를 실시한 경우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다.

관련법도 있다.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12대 중대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발생 시 ‘중과실 범죄행위’로 판단,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 징수 처분한다.

실제 지난 해 5월 제주시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던 50대 A씨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진행 중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로 부상을 당해 약 600만원의 치료비(공단부담금)가 발생했다.
이에 공단 지사는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보아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을 했다.

이에 A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올해 초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운행 경력, 도로상황, 수사기관의 처분, 타인의 신체 피해가 없는 등 사고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가피한 상황을 인정, 신청인의 주장을 예외적으로 인용, 건강보험 수급권을 보호한 바 있다.


이의신청위의 내부위원인 엄호윤 건보공단 법무지원실장은 “위원회 인용결정은 신청인의 불가피한 상황을 반영한 예외적인 사례"라며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주행 시 신호위반, 보도침범, 음주운행 등 12대 중대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 치료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