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유아인 구속영장 청구, 검찰서 오늘 결정"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22 12:00

수정 2023.05.22 12:00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소환 조사를 마친 후 건물을 나서고 있다. 2023.5.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진=뉴스1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소환 조사를 마친 후 건물을 나서고 있다. 2023.5.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22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에서 이날 중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유아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아인은 프로포폴, 대마, 케타민, 졸피뎀, 코카인 등 마약류 5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이 관계자는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전에는 단순 투약 정도로 생각했다"면서도 "가장 큰 부분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고 수사 의뢰 당시보다 (투약한 마약) 종류와 횟수가 늘었다. 단독 범행이 아니고 공범이 존재해 구속의 필요성이 있어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씨의 지인으로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미대 출신 작가 A씨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부분과 증거 인멸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유씨와 A씨 둘 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현재 유아인은 일부 대마 흡입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유아인은 프로포폴과 케타민 등은 치료 목적이었으며 특히 코카인은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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