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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교육감, 항소심도 혐의 부인..."위법 없었다"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22 17:29

수정 2023.05.22 17:29

해직 교사 부정 채용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회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직 교사 부정 채용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회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조 교육감은 재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2018년 특별채용과 관련해 서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어떠한 위법적 지시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이 확정된 전교조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특별채용한 혐의로 2021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특정 인물이 유리하도록 채용공모 조건을 정하라고 인사담당 장학관과 장학사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 대한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하는 등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조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모 비서실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 측은 이날 공소사실과 관련해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등의 실무작업을 수행한 것은 한 비서실장으로 조 교육감의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 측은 "1심 판단에 있어 핵심은 공개채용 절차가 불공정하게 진행됐다고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심사위원 선정 과정 및 심사 결과를 문제삼고 있다"며 "이 행위는 피고인(조 교육감)의 행위가 아니고 인사실무담당자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특별채용 된) 5명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조에서 채용을 요구한 5명에 대해 맞춤형 공모절차를 만들었다"며 "서울시 교육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이 전교조에서 요구한 해직교사를 교원에 복직시켜준 것은 부당한 청탁을 들어준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지방교육자치법상 조 교육감은 금고 이상 형을 받은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조 교육감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1년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수사한 사건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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