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15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씨(25)가 7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A씨는 당시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슬라브 보강용 잭 서포트를 설치하던 중 지하 4층으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