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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 관저 개입 의혹' 부승찬 저서,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5.23 14:49

수정 2023.05.23 14:49

정부, 군사기밀 누설한다며 신청
法, "출간 금지할 법적 근거 없어"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2월19일 오후 제주시 김만덕기념관에서 열린 저서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의 북콘서트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2월19일 오후 제주시 김만덕기념관에서 열린 저서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의 북콘서트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천공 관저 개입 의혹'이 담긴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책에 대해 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의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된 도서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부 전 대변인의 저서에는 지난해 4월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위직이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 육군 서울사무소를 다녀갔다고 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말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책의 일부 내용이 군사기밀을 누설한다는 이유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출간 및 배포 시 국가 안전 보장을 위협하고, 한·미간 신뢰가 상실되는 등의 국가적 피해가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해도 출간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사기밀보호법에서 군사기밀 누설에 형사처벌만을 규정할 뿐 침해행위 금지 청구권 또는 예방적 수단을 규정하지 않는다"라며 "정부는 구체적인 조항을 특정해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천공은 '관저 이전과 관련해 육군총장 공관 등을 방문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국방부 압수수색을 통해 폐쇄회로(CC)TV 자료와 출입기록 등을 확보하고 분석했지만 천공의 방문 증거를 찾지 못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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