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를 사흘 앞둔 가운데 인상 폭을 둘러싼 노사 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더 이상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 동결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중기 "최저임금 올리면 고용 줄일 수밖에"
5일 최임위에 따르면 오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선 최저임금 인상폭과 함께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노사 간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일과 25일에 열린 최임위 1차, 2차 전원회의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노사가 날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현재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9620원보다 24.7% 오른 1만2000원을 요구하고 있다. 가스, 전기, 교통 요금 등이 줄줄이 인상된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확보를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경영계는 현재도 최저임금을 지불할 여력이 없다며 최저임금이 인상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또 한 번 인상되면 신규채용을 줄이거나 기존 인력을 감원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18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 실태 및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중소기업의 68.6%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될 경우 '신규채용 축소'(60.8%)를 실시하거나 '기존인력 감원'(7.8%)을 하겠다고 답했다. 응답 기업의 62.1%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가 필요하다고도 답했다.
김문식 중소기업 최저임금 특위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작년 276만명에 이를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현장의 수용성은 매우 떨어져 있다"며 "경영여건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임금근로자의 생계비 부담을 떠맡기는 최저임금 결정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현재 최저임금도 부담"
소상공인계도 물가가 급격히 오른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또 다시 오른다면 불어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역시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및 경영·근로 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자영업자의 55%는 '현재도 이미 고용 여력이 없다'고 했다. 응답자의 9.2%는 '최저임금을 1∼3% 인상하면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하겠다'고 답했으며, 3∼6% 인상 땐 응답자의 7.2%가 같은 선택을 하겠다고 했다.
실제 한 자영업자는 "물가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최저임금까지 오르면 혼자 가게를 운영하거나 폐업하는 게 차라리 나을 거 같다"고 전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근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4·4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20조, 대출의 70% 이상이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받은 다중채무일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나홀로' 운영으로라도 버텨온 소상공인도 더는 버티지 못할 것이므로 반드시 동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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