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30년 동안 코스피 발목 잡았던 이 제도, 드디어 없어진다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05 15:48

수정 2023.06.05 15:48

코스피가 전 거래일(2601.36)보다 16.07포인트(0.62%) 상승한 2617.43에 개장한 5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제공
코스피가 전 거래일(2601.36)보다 16.07포인트(0.62%) 상승한 2617.43에 개장한 5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30여년 동안 유지돼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은 오는 12월 14일부터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연내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채권 등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금감원에 인적사항을 등록해야 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 등록에 시간이 걸리고, 요구하는 서류도 많아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데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지적돼왔다.

특히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투자자 등록제를 운영하는 경우가 없어 글로벌 투자자들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사전 등록 없이 증권사에서 바로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법인은 LEI(법인식별기호),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하면 된다. 기존에 투자자 등록을 한 경우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해 제도 변경에 따른 불편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에도 외국인 전체한도나 인별한도 관리가 필요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관리가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 접근성이 높아져 외국인 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금융위 등 관계기관은 실무 가이드라인을 안내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가 안착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또 장외거래 사후신고 범위 확대, 통합계좌 활용도 제고 등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이 필요한 다른 방안들도 금융위 의결을 거쳐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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