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윤태영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태영에게 부과된 증여세 9584만여원 중 904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윤태영은 2019년 9월 아버지인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 B주식회사의 주식 40만주를 받았고, 같은 해 12월 31일 증여주식 1주당 가치를 7917원으로 평가해 증여재산가액을 총 31억6680만원으로 산정한 다음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윤태영은 상증세법상 장부가액이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제해 신고한 것이다.
조사청은 2020년 3~6월 이 사건 증여와 관련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상증세법상 장부가액은 회계상 장부가액이 아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 B주식회사의 순자산가액이 약 9억원 증가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