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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기술탈취땐 징벌적 손배 최대 5배 물린다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07 18:04

수정 2023.06.07 18:20

당정, 손해배상제 상한 상향 추진
정부 여당이 7일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상향하는 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에 대한 정책 기조를 맞춰나가기로 하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또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과 기술 탈취에 대한 제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시장에서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책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회복 지원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에 대한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 기업 지원과 기술 탈취 행위 제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안에 따라 정부의 지원이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져 피해를 입은 스타트업에게 큰 부담이 됐던 만큼, 법개정을 통해 범부처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특히 스타트업의 기술을 탈취한 기업에 대해 상호협력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강화하는 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기술 탈취를 한 기업에게 손해배상 금액의 상한을 올려 징벌적 효과를 주면서 기술 탈취의 절댓값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우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검찰과 경찰, 특허청 등 관련 수사 부처에서 양형 기준을 개정해 형량이 실제 처벌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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