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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출근하고 연차..석방된 용산구청장 '월급 1000만원' 논란

김정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10 13:03

수정 2023.06.10 13:30

정상적 업무 어려운데..'정상보수' 지급 예정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보석 석방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보석 석방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구속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보석으로 풀려나자마자 업무에 복귀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박 구청장이 첫날 출근 후 이튿날에는 연차를 내는 등 잠행 중인 가운데 보수는 정상 지급될 것으로 보여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지 주목된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용산구청장의 연봉은 1억1104만원 수준이다. 환산한 월급은 925만3500원이다.

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정해져 있다. 여기에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월 65만원의 직급보조비, 월 14만원의 정액급식비 등 추가 수당도 있다.
결국 원론적으로 한 달 보수는 1천만원을 넘는다.

박 구청장은 지난 7일 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석방된 뒤 8일 복귀해 기본 항목이 포함된 월급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단체장은 내부 행정 외에 각종 대외활동을 하고 중요 사업을 추진할 때 외부 교류가 불가피한데 박 구청장은 운신의 폭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형사 피고인으로 1심 진행 중이어서 재판 때마다 출석해야 한다. 주거지는 자택으로 한정했고 해외로 나가려면 재판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제약이 따른다.


'사법 리스크'뿐만 아니라 유족과 소통 미비로 갈등을 빚는 점도 변수다. 유족들은 출근 당일 저지 시도에 이어 매일 구청 앞 1인시위를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구 관계자는 "8일부로 출근을 시작해 급여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안다"며 "결근이 많아지거나 한다면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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