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강용석, 합의금 목적 허위 고소 종용'...도도맘 진술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14 20:41

수정 2023.06.14 20:41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왼쪽)와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TV 제공]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왼쪽)와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가 법정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합의금을 타낼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 변호사의 무고교사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강용석 변호사가 (당시 증권사 본부장이었던)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면 합의금 3억∼5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 당시인 2015년 3월 A씨가 김씨를 맥주병으로 폭행한 것은 맞지만, 고소장에 적힌 옷차림도 사실과 달랐고 A씨가 강제로 신체 부위를 만진 적도 없었다고 했다. 실제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인 것.

강용성 변호사로부터 "강간을 혐의에 추가해야 합의금이 커진다.
조금만 만져도 강제추행이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냐는 검찰 측 질문에도 "네 기억난다"고 답했다.


김씨는 A씨를 허위로 고소한 뒤 양심의 가책을 느껴 고소를 취하하게 됐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강용석 변호사의 무고 교사 의혹은 지난 2020년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강 변호사가 김씨에게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다", "(강간이) 살인 말고 제일 세다"며 적극적으로 설득한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제기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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