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法, 숨진 15개월 딸 김치통에 은닉한 친모..징역 7년 6개월 선고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15 15:06

수정 2023.06.15 15:10

15개월 딸이 사망하자 시신을 3년간 숨긴 부모가 6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5개월 딸이 사망하자 시신을 3년간 숨긴 부모가 6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15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과 캐리어 등에 담아 3년간 은닉한 30대 여성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영기)는 아동학대시차, 사체은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서모 씨(36)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악화 신호가 명백했는데 무시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잦은 외출 등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했고, 피해자 사망 후 시신은닉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양육수당과 보육수당 부당수령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심된다. 다만 피해자를 폭행하는 직접적 학대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의 아버지 최씨에 대해서는 "교도소 접견에서 배우자의 진술을 듣고 출소 후 피해자 사망사실 은폐와 시신은닉에 장기간 가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서씨가 먼저 시작해 주도한 범행을 이어서 한 점,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서씨에게 징역 13년을, 최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해자의 연령이 굉장히 어렸고 뒤집기를 하는 거 외에 혼자할 수 있는 게 없었다"며 "그럼에도 서씨는 열이 나는 등 아픈 딸을 방치하고 장기간 외출을 반복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가 마치 생존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아이를 파출소에 가서 보여주거나, 다른 아이의 사진을 보여주며 사망사실을 숨기기 급급했다"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본인의 범행을 일체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모친 서씨는 교도소에 복역 중인 전남편 최씨의 면회를 위해 딸을 상습적으로 집에 방치한 채 외출하고, 열나고 구토하는 딸을 병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아이가 숨지자 최씨와 함께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 딸 사망 이후 양육수당 등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도 있다.


범행은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어린이집 등록을 하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긴 경기 포천시가 2022년 11월 경찰에 실종신고 하면서 3년 만에 밝혀지게 됐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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