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2023 서울국제주류·와인박람회와 설명회 동시 개최
[파이낸셜뉴스] 위스키, 와인 등 수입 주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산업이 부흥하고 있다. 기존 국내 주류를 취급하던 기업부터 개인사업자까지 주류수입업을 검토하는 가운데 복잡한 관련 법률을 쉽게 설명해주는 행사가 열린다.
한국주류수입협회가 오는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 300호에서 ‘2023 주류산업 관련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국세청, 관세청, 환경부, 식약처, 보건복지부 등 5개 주류산업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관계부처 와 주류수입협회 사무국 관계자가 설명하고 참석자의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 주요 프로그램은 △10시 30분, 국세청 ‘주류거래 관련 제도 설명회’(협회 사무국) △11시 30분, 관세청 ‘주류수입 관련 관세 실무(세인관세법인) △14시 환경부 ‘과대포장 및 재포장 금지 제도’(한국환경공단) △15시, 식약처 ‘해외제조업소 등록 제도 및 사례’(식약처 현지실사과, 식품안전정보원) △16시, 보건복지부 ‘주류광고 규제 및 사례’(협회 사무국) 등이다.
설명회에는 주류수입협회 회원사는 물론 비회원사와 주류수입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 등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단, 사전신청해야한다. 참가 신청은 한국주류수입협회 또는 2023서울국제주류·와인박람회에서 하면 된다.
한국주류수입협회 관계자는 “주류제품의 뒷면 한글라벨에 기재하는 사항도 8개 부처의 기준을 따라야 할 만큼 주류산업 관련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번 설명회가 주류 비즈니스에 종사하거나 관심 있는 분들이 주류산업 관련 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주류수입협회는 지난 2002년 설립 이후 주류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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