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금천 前연인 보복 살해' 30대 구속 기소...불법 촬영 혐의 추가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0 11:26

수정 2023.06.20 13:22

데이트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연인을 살해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1일 서울금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6.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사진=뉴스1
데이트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연인을 살해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1일 서울금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6.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여자친구의 데이트폭력 신고에 화가 나 살해한 30대 남성 김모씨(33)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김씨의 불법 촬영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서울남부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권현유 형사3부장)은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감금, 폭행, 재물손괴, 사체유기, 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20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함께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17분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A씨(47)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사건 당일 새벽 A씨의 데이트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오전 6시11분께 귀가 조치됐다. 이후 김씨는 A씨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주차장에서 기다리다 뒤이어 경찰 조사를 마친 A씨를 습격해 살해했다. 김씨는 같은날 오후 경기도 파주에서 검거됐으며 김씨가 타고 있던 차량 뒷좌석에선 A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1일 김씨를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김씨와 피해 여성의 휴대폰, 차량 블랙박스에 대한 추가 디지털포렌식 분석, 인터넷 검색·채팅 메시지 분석, 대검 통합심리 분석, 도주 동선에 대한 추가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김씨가 사건 발생 전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폭력사건으로 경찰에 신고되자, 이를 보복할 목적을 갖고 계획적으로 살해한 사실을 규명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살인 범행 전부터 인터넷에 '살인', '살인 계획', '여자친구 폭행', '도어락 비번 분실' 등을 검색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이전에 피해자의 상반신을 몰래 촬영해 보관하고 있던 사진을 전송해 이를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파악돼 검찰은 관련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또 대검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심리분석실의 통합심리분석 등을 통해 김씨가 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규명했다.

검찰은 김씨가 피해자에게 경제적 의존성은 높은 반면, 피해자에 대한 지배 및 통제 욕구가 상당해 적대감이 누적되기 쉬운 심리적 구조를 가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해자와의 관계 단절 및 경찰 조사에 따른 수치심과 자존감 손상이 강렬한 보복 형태로 발현돼 살인 범행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김씨에게 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것을 토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께 청구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아울러 검찰은 피해자 유족과의 면담 및 조사를 통해 피해자 지원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장례비·유족 구조금 지급 절차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를 통해 생계비, 심리 치료 등의 추가 지원 조치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수행하는 한편,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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