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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한 끝나가는데...최저임금 업종구분 논의는 '평행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1 08:51

수정 2023.06.21 08:51

최저임금위 제6차 전원회의...또 노사 대립
"더 낮은 임금 정하자는 것 자체가 모순"
"일률 적용, 인건비 상승 가장 큰 부담"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노사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놓고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을 열흘 남기고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기한 내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최저임금은 국가가 모든 노동자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제32조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라며 "임금의 최저 기준이 최저임금인데 여기서 더 낮은 임금을 정하자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27년째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심각한 나라인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경우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부정적"이라며 "구조적 성차별을 더욱 심화시키는 논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해 적용한 것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뿐이다. 당시 최저임금위는 벌어진 임금 격차를 고려해 음료품·가구·인쇄출판 등 16개 고임금 업종에는 시급 487.5원, 식료품·섬유의복·전자기기 등 12개 저임금 업종에는 시급 462.5원을 적용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소상공인들은 올해 영업이익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며 "최저임금의 큰 인상과 일률적인 적용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했다.

그는 "최저임금위 심의자료, 정부 연구용역 결과에 일부 업종에 대한 구분 적용의 필요성이 나와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오늘 업종별 구분조정과 관련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영세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최저임금은 준수 불가능성을 초래해 최저임금의 실효성이 하락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부재 상황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로 인해 이날 회의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 위원 중에서 김 사무처장이 빠진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김 사무처장이 억울하게 구속돼 그의 자리가 사실상 공석으로 방치되고 있다"며 "노사공 동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