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동계 집회 늘고 정부는 강경대응…'집시법 위반' 급증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5 18:06

수정 2023.06.25 18:06

정부, 집회·시위 규제 강화
헌법상 기본권 침해 가능성
노동계 집회 늘고 정부는 강경대응…'집시법 위반' 급증
노동계 집회가 늘고 정부도 강경 대응방침을 유지하면서 지난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사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최저임금 등의 이슈가 있어 노동계 집회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야간, 출·퇴근 시간대 도심 집회 등 제한 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집시법 위반 최다

25일 본지 의뢰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사건은 141건이다. 이로 인해 검거된 인원은 220명이다.

연도별 집시법 위반 사건은 지난해 383건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지난 2019년 223건, 2020년 277건, 2021년 297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검거 인원도 지난 2019년 509명, 2020년 540명, 2021년 549명에서 지난해 765명으로 급증했다. 검찰로 넘어간 사건은 2021년까지 매년 350건 안팎이었다.

이러한 수치는 정부와 노동계의 '강대강' 대치가 지속된 결과로 보인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달 16일과 17일 1박2일 간 노조 탄압 중단과 고(故) 양회동씨 분신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서울 도심에서 야간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집시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9일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이날 집시법 위반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해 "저희는 합법적 표현의 자유를 외쳤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전병선 건설노조 조직쟁의실장도 "경찰이 과도하게 집회 신고를 제한하고 금지해 우리를 범법자로 만들었다"며 "적극 항변할 것"이라고 전했다.

■ 정부, 야간시위 법령개정 착수

정부는 건설노조 1박2일 집회 이후 야간 시위에 관한 법령 개정에 착수하는 등 올해 들어 집회·시위에 강경 대응 기조를 세우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13일부터 집회와 시위 요건 및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있다며 관련 주제로 토론 창구를 운영해 왔다.

대통령실은 발제문을 통해 △집회·시위 시 발생하는 소음 단속 기준 강화 △출·퇴근 시간 도로나 대중교통을 점거하는 집회·시위 제한 △심야·새벽 집회·시위 제한 등을 국민 제안으로 소개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찬성 의견은 5만7396건, 반대 의견은 3만3840건을 기록했다.


일각에선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가 기본권 침해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는 "집회·시위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된 만큼, 이를 규제하기 위해선 반드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한다"며 "최근 정부의 기조는 위험 우려만 있으면 (집회·시위) 금지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는 (집회·시위 개최를 위해) 우려가 없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 사실상의 허가제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임호선 의원은 "집회·시위는 약자들의 유일한 소통창구"라며 "질서유지라는 명목으로 헌법상의 권리를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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