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예금보호한도 '1억이상으로 상향' 하반기 윤곽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5 18:46

수정 2023.06.25 18:46

SVB사태 이후 한도조정 본격화
당국 논의거쳐 8월까지 국회 보고
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예금보호
이르면 연내 각각 5천만원씩 적용
예금보호한도 '1억이상으로 상향' 하반기 윤곽
이르면 연내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별도로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호된다.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를 계기로 현재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가 가속화된 가운데 노후소득 보장과 상품의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으로 예금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우선 발표됐다. 금융당국은 현재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서도 오는 8월 말까지 관련 입장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일반예금과 별도로 최대 5000만원인 예금보호한도를 각각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26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에 대해 일반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했다.

금융위는 "국민이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 예금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고 이번 개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지금은 A씨가 B은행에 보호대상 은행상품 5000만원, 연금저축신탁 5000만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5000만원을 보유한 상태에서 금융사 부실이 발생하면 현행법상 보호대상 은행상품과 연금저축신탁을 합산,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앞으로는 보호대상 은행상품, 연금저축신탁,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모두 각각 5000만원까지 총 1억5000만원을 보호받게 된다. 다만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별도 보호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계약 만기가 도래해 지급되는 만기보험금도 별도 보호한도 적용대상이 아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금융사들이 부담하는 예금보험료에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해당 상품들이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에 이미 포함돼 있고 부실 발생 시 기금에 미치는 손실도 미미하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 종료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는 오는 8월 말까지 예금자보호한도와 예금보험료율 재조정 등과 관련,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전요섭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은 "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정부 입장을 정리 중"이라며 "하반기에 예금보호한도 상향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예금자보호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국회에 11건 계류 중이다.
예금자보호한도는 2001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뒤 제자리다. 올해 3월 SVB 파산 사태를 계기로 상향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해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놨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달에 예금자보호한도를 최대 2억원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